야구장 맥주보이 4일 만에 허용으로

야구장 맥주보이 4일 만에 허용으로 야구장 맥주보이 라고 아시나요 야구장으로 관람석에서 즉석으로 맥주를 판매하는 사람을 일컷는 용어 인데요.야구장에서 야구를 즐기며 시원한 맥주를 한모금 들으키는 것은 야구를 관람하는 관중들에게 더할 수 없는 매력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런 맥주보이를 식야처에서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 같은 내용을 한국야구위원회에 전달했는데요 이에 야구팬들이 즉각 반말에 나서면서 논란이 일자 전면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맥주보이 전면 허용에 앞서 식품의약안전처는 야구장에 이동식으로 맥주를 판매하는 것은 식품 위생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국세청과 논의 후 맥주보이의 맥주판매를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주세법에는 허가 된 장소에서만 주류를 판매 할 수 있기 때문에 맥주보이의 맥주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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