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생 폭행 청와대 홈페이지 마비

부산여중생 폭력 사건으로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올라오면서 끝내 청와대 홈페이지 과도한 접속으로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3일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청소년이란 이유로 보호법을 악용하는 진인무도한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드시 청소년 보호법은 폐지해야 합니다' 라는 글이 게재되었는데요

이후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이 일파만파 확산되면서 4일 청와대 홈페이지는 청원동의에 대한 네티즌들이 참여가 이어지면서 청와대 홈페이지가 마비되는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청소년 보호법은 1997년 3월 부터 기존에 존재했던 미성년자 보호법을 대신해 제정되었는데요


18세 미만 피고인에게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하지 못하고, 형 감량 사유에 따라 다른긴 하지만 최고 징역 20년을 선고할 수 있는 법입니다.

최근 잔인한 청소년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하고 청소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부산여중생 폭력 사건의 가해자 들이 만약 1년전에 이런 사건을 저질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13세에 이런 사건을 저질렀을 경우는 소년법으로 보호되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소년법은 10세 이상 만 14세 이만 형사 미성년자로서 범법행위를 저질러도 행사책임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형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 법입니다.

소년법 또한 다시 생각해봐야 하는 것 아닌가 모르겠네요.

한편 부산여중생 폭력 사건은 지난 1일 밤 10시 30분쯤 부산 사상구 한 공장 앞 도로에서 14살 C양을 A양(14)과 B양(14)이 철골자재, 소주병, 의자등을 이용해 폭행을 가했고 C양은 머리 뒤쪽과 입안이 찢어 졌고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었는데요

이후 A양과 B양은 자리를 떠났고 C양은 행인이 발견해 119와 경찰에 신고해 인근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A양과 B양은 범행 후 2시간쯤 뒤 인근 치안센터를 찾아 갔는데 문이 닫혀있자 112로 전화해 자수를 했습니다.

A양과 B양은 이런 C양이 무릎을 끓고 있는 사진을 선배의 SNS에게 전송했는데요

이선배가 A양을 꾸짖으며 SNS에 사진을 게재 하면서 사건이 공개적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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